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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청약후 진행시]인지세 납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방법

by cafe_cortado_es 2023. 1. 16.

청약 당첨 후 서류 진행시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 안내를 받았는데요, 저처럼 인지세 납부 처음이신 분들 참고용으로 방법 안내해 드려요.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구매(우체국 또는 은행)가능한데 해당 온라인 사이트 접속해보니 공용 프린터기 및 PDF타입 인쇄 등이 모두 불가능해서 (개인 프린터기 외에는 사실상 프린트하기 어려운 구조) 오프라인 구매를 했어요. 

청약 당첨후에 작성하는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기한을 넘어갈 경우 가산세 금액이 너무 커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처리해야한다고 해요. 인터넷 글들 찾아보니 우체국 가면 바로 된다고 하는데 , 저는 주변에 우체국이 도보 가능거리에 없어 주차 가능한 은행을 갔다가 다른 볼일도 보고 오자 싶어 은행으로 갔어요. 

 

다른 분들 글 남기신거 보니 은행 직원분들 중에 이 업무 안해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저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일반(개인예금)창구 순번표 받아서 한참 대기했는데 순서가 돌아오니 창구계신분이 이 업무는 개인 대출 상담 번호표로 다시 받아서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다시 개인대출 상담창구로 가니 담당자분도 이 업무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알아보시면서 처리해주시느라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셋팅 등)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준비할 것이 딱히 없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용 정부수입인지 구매하고자 한다, 신분증 제시, 해당 금액에 맞는 인지세 현금 제시.

이걸로 끝이에요. 혹시몰라 인감도장도 챙겨갔었는데, 대리인이 아닌 계약자 본인이라면 인감도장 필요없고,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요. 현금결제만 가능해서 미리 현금 준비해서 갔구요. 

[OO분양사무소_인지세납부안내 자료]

정부수입인지 발급이 완료되면 종이 한장 출력해주시고 그리고 해당 인지세 납부에 대한 은행 영수증을 주시는데 이 두장 같이 보관했다가 수입인지 서류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영수증은 향후에 납부 증빙용으로 보관)

 

발코니 확장건은 별도 공급계약 진행예정이라 이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건에 대한 인지세는 별도로 또 납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요. 발코니 확장 계약은 분양계약서 작성시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시간 차가 있어 인지세도 별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후 분양계약서 작성후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에 대한 별도 계약시까지 보통 2-3개월이상 차이가 있는 듯 해요.이건 아파트 마다 별도일정이라 분양사무소 안내 확인 필수)

 

수입인지 발급해본 은행이라면 정말 몇분도 소요안될 거예요, 제가 갔던 곳은 담당자 분이 처음해보는 업무라 PC에 프로그램 셋팅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을뿐 프로그램 셋팅이후에는 몇분 안걸렸어요. 

 

계약서도 가지고 가야하나 한참 고민했는데, 신분증과 해당 인지세에 맞는 현금만 준비해 가시면 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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